이명박정권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건네받아 불법 여론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에게, 지금까지 MB청와대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억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자금 외 새로 10억원대의 국정원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