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 News1(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모든 상황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자신의 SNS에 당시 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올려 선관위에 고발됐다.
가짜뉴스는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터졌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우셨다. 들어보시라"는 내용이다.
글에는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습니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유튜브 주소 동영상이 링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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