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전 의원 재조사 필요하다"
대통령기록물 행정소송에 "적법" 일축
【서울=뉴시스】지난 2002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특검 사무실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상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다스 회장.【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85) 다스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특검 조사와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회장의 진술이 과거 특검에서 조사할 때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오전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자정 가까이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이 회장은 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도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26일 오전 10시21분께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한 뒤 약 3시간만에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외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이 전 의원을 계속 조사하는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 아래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소환일정은 통보하는 것이지 조율하지 않는다. 소환에 응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쪽 (이 전 의원측)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기 귀가 하고 있다. 2018.01.26. naun@newsis.com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수사를 마치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측과도 수사를 마친 뒤 기록물을 전달하기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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