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옥중조사 재시도 의미 없어"..기소 뒤 재산추징 수순

심의 허준 작성일 18.04.0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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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대면조사 물밑조율..성사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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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올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직접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71)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엔 차명재산 추징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일 세 번째 옥중조사까지 무산되면서 이 전 대통령 직접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거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추가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변인에 대한 보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기소는 9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오늘 (옥중조사 설득하러) 갈 계획이 없다"며 "여러 차례 시도하며 정성을 보이는 현 단계에 대한 반응을 볼때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를 위한 물밑접촉은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윤옥 여사 조사는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도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사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닷새 남겨둔 검찰은 우회조사를 통한 기존 혐의보강에 매진하고 있다. 3일 장남 이시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110억원, 다스 관련 횡령·비자금 350억원 등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이후엔 뇌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뇌물액 110억원이 추징대상인데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재산은 논현동 자택(57억3000만원) 등이 있지만 뇌물액에 크게 못미 친다. 때문에 조카 명의의 공장부지와 다스 차명주식 등이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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