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를 다루는 만화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해 집어넣어 논란이 된 만화가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지난 3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만화가 윤서인과 만화 게재를 용인한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가족 측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윤씨는 하필 ‘조두숭’이라는 인물이 피해자 집으로 놀러 오는 상황을 그리며 피해자 아버지가 그를 직접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매체는 만화를 삭제하고 윤씨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24만여 명이 참여하고 청와대 답변이 게시되자 윤씨는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해당 만화는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씨가 언급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들은 “윤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금 피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가해자의 출소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등 성폭력 피해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한 만큼 해당 만화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서인은 해당 만화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를 ‘웃으면서 딸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인물’로 묘사해 사건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온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월 23일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에 올린 만화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하며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렸다. 윤씨의 그림이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난이 계속되자 윤씨는 다음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청와대가 관련 청원에 답변한 뒤 또다시 윤씨가 페이스북에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차 논란이 인 바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
http://v.media.daum.net/v/2018060116035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