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구은수 前 청장 1심서 무죄

심의 허준 작성일 18.06.05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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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 벌금형..살수 요원 집행유예

"국민에 피해 입힌 공권력에 대한 경고..유족 위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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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집회관리의 총책임자임에도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구 전 청장으로서는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신 전 단장 등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시위 이전에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준수를 강조하면서 살수차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절차를 지켜서 사용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명령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은 현장 지휘관 통해 이뤄지는 것은 볼 때 장비 운영에 있어 지시·승인하고 과잉 살수나 우려가 있을 때 중단하게 하는 등 주의 의무나 지시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 "살수 당시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이 물줄기에 먼저 타격되도록 살수차를 조작했다"며 "과잉 살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위 현장에 투입돼 명령에 따라 시위를 방어하던 경찰관일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살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은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살수요원 한·최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sd123@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60515425664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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