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 경위 파악 착수

심의 허준 작성일 18.06.10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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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표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민주당 "위법적 선거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관위에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http://v.media.daum.net/v/2018061010270871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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