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1/0200000000AKR201806111464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