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 신뢰받는 언론 바라는 국민 염원일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4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써,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 염원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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