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호·이해찬에 각 1000만원 지급"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원고 일부 승소【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4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3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이날까지 2심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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