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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20대 국회 24개월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단 한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들도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무려 32명이었다.
초선의 경우에는 126명의 의원 중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선 의원 32명중 9명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5선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6명의 의원 중 7명인 43.75%가 2차년도에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한 건도 없었다.
처리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 32명 중에도 대부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권칠승 의원)까지 대표발의를 했다. 2차년도에 단순폐기나 철회된 대표법안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가결되거나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없었다.
그런데 유독 김무성 의원은 2년 동안 단 1건도 대표법률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처리가 안된 대표법률안이 0건이 아니라 아예 발의 자체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20대 국회 현직 의원 중 유일하다.
또한 처리된 공동발의건수만 의원 1인당 66.42개로 ‘품앗이 생색 내기용’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발의된 법안의 2/3에 해당하는 1254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 366건에 반영돼 폐기돼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여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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