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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노동법

G소서리스 작성일 18.07.06 23:43:08
댓글 6조회 1,306추천 0
듣기로는 제 3자가 신고해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더 하고 싶어서 넘긴 경우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이건 협의가 안 되나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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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경수18.07.07 02:26:26댓글바로가기
    0
    아마 최저임금같은거라 협의더라도 인정안될꺼에요.
    물론 더 일한거에 대한 보수 지급은 당연하구여
    사용자는 줄껀 주고 위법입니다.
    물론 법망을 피해서 52시간 초과했다고 칩시다.
    근데 근로자가 퇴사후에 찌르거나 주변인이 찌른다면?
    그래도 근로자에 대한 추가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위법에 대한 과태료 벌금은 그대로 받겠죠.
    결국 52시간 일 시킬빠에 추가적인 근로자 뽑아라 이겁니다. 안그러면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
  • 널버린이유18.07.07 00:27:42 댓글
    0
    대령 달았네
  • ko경수18.07.07 02:26:26 댓글
    0
    아마 최저임금같은거라 협의더라도 인정안될꺼에요.
    물론 더 일한거에 대한 보수 지급은 당연하구여
    사용자는 줄껀 주고 위법입니다.
    물론 법망을 피해서 52시간 초과했다고 칩시다.
    근데 근로자가 퇴사후에 찌르거나 주변인이 찌른다면?
    그래도 근로자에 대한 추가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위법에 대한 과태료 벌금은 그대로 받겠죠.
    결국 52시간 일 시킬빠에 추가적인 근로자 뽑아라 이겁니다. 안그러면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
  • G소서리스18.07.07 13:37:16 댓글
    1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군요.
  • ko경수18.07.07 14:15:20
    0
    투잡을 뛰는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고용창출과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지니까
    아마 판례도 그렇게 나올꺼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임금보존 방안도 중요한 논점이구여
  • G소서리스18.07.07 16:08:57
    1
    저한테 일 의뢰가 오면 받는 형식이거든요.
    거기다 다른 회사의 직원이기도 해서요.
    근로소득과 개인소득이 있는거죠.
    이무래도 사무실 환경이 좋으니까 개인 일도 회사에서 하는데
    이런것도 난감하고.
    컨텐츠 제작 회사라 평소엔 널널해도 마감이 있을땐
    또 다른건데.
    전체 업종에 적용하는게 좀 그러네요.
  • G소서리스18.07.07 16:18:19 댓글
    1
    그렇다고 다른 회사에서 받은 일을 그만두면 소득의 반이 날라가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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