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구속영장 기각..法 "체포 적법성 의문"

심의 허준 작성일 18.07.20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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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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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먼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은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구속 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서는 검사 2명이 투입돼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주장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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