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유달리 미워한 그들.. 김명수, 하창우, 차성안

심의 허준 작성일 18.08.02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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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410건에 드러난 최대 피해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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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여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특정인사들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뒷조사는 물론 ‘댓글공작’에 버금가는 비방을 비롯해 ‘고립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왕따’를 지시한 정황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과 법조계 내 진보성향 단체들이 대상이 됐지만 단지 상고법원에 부정적이거나 반대입장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곤욕을 치른 사람도 많았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 당시 대한변협 회장이던 하창우 변호사, 시사주간지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했다가 ‘미운털’이 박힌 차성안 판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차성안 판사의 경우 지난 1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이래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 6월 5일 미공개 문건 1차 공개(98건), 7월 31일 미공개 문건 2차 공개(228건)까지 단 한번도 그의 이름이 문건에 빠진 적이 없다. 문서들을 살펴보면 양승태 사법부는 그의 동향은 물론 사생활과 평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을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

‘우리법 연구회’를 이끌며 일찌감치 진보판사로 찍혀 있던 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하 변호사와 달리 일반대중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차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에서 탄압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글을 모 시사주간지에 기고했기 때문이다.

차 판사 역시 주변인물들에게 “글 하나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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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차 판사가 글 한편 때문에 갑자기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됐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내내 요시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10건에 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서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김명수를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각 문서들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김명수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갖은 노력과 공작을 벌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그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에 대한 해체공작도 ‘김명수가 대법관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 부장판사 시절의 김 대법원장과 그 주변 인물, 그가 이끌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감시한 문서에서 시작됐을 정도다.

심지어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양승태 사법부’의 주요멤버들은 “‘듣보잡’이 대법원장이 됐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유능한 법관들을 내치고 자기 측근들을 중용한다”는 등의 비방전을 펼치기도 했다.

차성안 판사나 김 대법원장과 달리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감정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하 전 회장에 대한 것은 최근 공개된 문건 228건의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문서들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하 전 회장을 ‘돈키호테’라거나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물로 비방하면서 변협에 대한 예산지원을 끊어 변호사 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했다.

하 전 회장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법관들의 개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발단이 됐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하 전 회장이 새 대법관 인선과정에서 여러차례 대법원장의 의중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 전 회장이 상고법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불씨를 붙였다.

하 전 회장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복수는 지나칠 정도였다. 법원전산망에서 사건수임 정보를 추출해 인신공격과 비방의 소재로 사용하려 하기도 했고, 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새로운 판례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을 동원, 하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변협회장으로 부적절하다”라는 비방도 서슴치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사적 사용’”이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수사와 처벌이 요구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80802111003488?rcmd=rn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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