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태영건설 등이 성남시 청사를 건설
이쁘게 전체를 유리벽으로 만들었지만
냉난방이 잘 안되고
폭우땐 누수까지 발생
2011년 부실하자 공사로 소송하여 7년째 재판..
1심에서는 11개 건설사가 성남시에게 7억 4500만원 배상하고로 판결(누수만 인정)
2심은 올해 났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성남시, 피고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미라지종합건설, 이엠종합건설,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다. 나라컨트롤은 피고 보조참가자.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62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태영이 경기 청사 공사를 떠맡았는데
또다시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됨
태영 빡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