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판단 근거를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746515&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