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변호사 구속심사.."노회찬 내가 죽인 것처럼 돼" 격분

심의 허준 작성일 18.08.08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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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검이 엄청 압박..정말 힘들고 괴롭다"

"노회찬 의원에게 내가 돈 전달한 것처럼 됐다"
지난달 첫 구속수사 시도..법원, 영장 기각해
특검, 보강수사 후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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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8.08.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자신의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특검팀이 나를 엄청 압박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9시45분 법원 심사에 출석한 도 변호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소명하고 싶은게 있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 변호사 측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 변호사는 "정말 힘들고 괴롭다"며 "마치 제가 돈을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됐다. 제가 노 의원을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검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특검팀이 소환하면 줄곧 성실히 출석해왔다"며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열심히 응할 것"이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심사를 마친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도 변호사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제출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19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특검팀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 6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80808135530546?rcmd=rn

 

 

이번 특검 끝나고 허익범이 자한당 들어가면 100%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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