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안돼"

심의 허준 작성일 18.08.09 00:52:52
댓글 2조회 1,171추천 1

 

20180808223832606eooe.j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김모씨의 핵심 측근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멤버였던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도 변호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댓글조작(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그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20일 만에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총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인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와 드루킹 일당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시도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댓글공작에서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내일(9일) 재소환하기로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의 교두보를 만들고자 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어렵게 됐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을 통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한 인물이다. 지난 3월에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로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도 변호사가 댓글작업, 인사청탁, 불법자금 등 경공모 활동 전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으로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새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80808223832426?rcmd=rn

 

심의 허준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