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선정기준 이번에는 어떤 꼼수가 생길지

월시애1 작성일 18.08.10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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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 박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분자를 키워 사업주의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기업들의 어떤 꼼수가 나올런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실수도 있고 또 한번의 논란이 예고 될수도.... 있겠죠?
  • 까쓔18.08.10 20:10:16 댓글
    0
    음 저기 나오는 대법 판결은 재판내용은 어느 경비하시는 분이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데
    그 월급이 110~120만원 임. 근데 그당시 시급이 4100원 인데 경비분이 월 평균 근로시간이
    440시간이 나옴(연장,야간,주휴 수당 포함). 이 시간을 월급에 나누니 시급 2500원 정도 뿐이 안됨.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급못받았다고 임금체불로 소송을 검

    그 1차 2차 판결은 경비원 승소. 1000만원 배상 명령. 대법에서 이게 바뀜요
    대법은 근기법상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계산 안한다함.
    그래서 440시간 근무가 아닌 406시간 근무 인정으로 800만원 배상 명령.

    여기서 주휴수당 제외를 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시 시급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로인해
    지급받을 체불임금이 낮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여와 복지비용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과로 최저임금계산하는 기준을
    정립해야되는걸로 판단하여 최저임금계산시 유급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라고 입법예고.

    이게 입법된다면 위에 재판에 걸리신 경비분은 대법판결대로인 406시간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이 아닌 440시간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책정됨.

    이게 참 기사로 나오는거는 애매하게 적어놔서 잘못이해하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애기하는거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아닌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도 합산 한다는 애기 인걸로 압니다.

    쉽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월급 140만원을 받고 실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이라면
    위 대법 판례로 계산시 시급 8040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에 위법하지 않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6690원으로 법 위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입법은 상여금과 복지수당에 최저임금산입으로 계산시
    명확히 하기위해 저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젠 포괄임금제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제가 이해한 이내용이 맞을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행보가 어째 경영계쪽으로 심하게 귀우는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어서요...
  • 월시애118.08.10 22:37:47 댓글
    0
    그러게요 어느 정부든 니편 내편이 없듯이 근로자는 개미는 개미로만 보는 듯한 느낌은 지울수가 없네요.
    그동안 기업이나 국가 성장에 비해 임금이 너무 느리게 오른것인데 지금 쫌 오른다고 이 난리들이니
    뭐 머리좋으신 양반들이 양심만 좋다면야 세상 좋아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함정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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