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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14일 오전 10시 28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안 전 지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 숙였으며 “무죄를 예상하느냐”, “(피해자)김지은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만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이어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희정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생하셨어요" "도덕적 책임은 물어야 할 듯" "무죄여도 정치인생은 끝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