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증거'로 구속 들통..경찰, 국보법 사건 수사팀 전격교체

심의 허준 작성일 18.08.15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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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무관한 문자메시지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부실수사 논란

변호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내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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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40대 기업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이 같은 조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구속 수사 중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 김모(46)씨의 변호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전원이 허위 보고를 올리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씨는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인물로 안면인식 기술 관련 기업을 운영해왔다. 특히 그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지난 9일 김씨를 체포해 수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발송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해 이런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로 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의도로 잘못된 증거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았고, 검찰 역시 면밀한 검증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경 모두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기존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도 동일한 보고라인의 지휘를 받는다면 수사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에 대한 구속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1510175327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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