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의원직 상실형'

심의 허준 작성일 18.08.16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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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 유죄 인정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 명령
회계장부 조작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무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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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3월 홍 의원과 홍 의원 사무실 책임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한 지 1년 뒤 재판에 남겨졌고, 1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홍 의원 이날 선고 결과에 정치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사건 대응 전략’을 검토한 문건이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는 홍 의원의 수사나 재판 대응 전략과 함께 형량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8161546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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