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태극기집회 못 나간다

심의 허준 작성일 18.08.22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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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관련법 개정안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정치개입 금지조항 구체화, 처벌조항 신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

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또한 같은 법 32조가 신설돼 3조 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고엽제법 11조2항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신설된 33조에서는 11조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 56조 1항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신설된 82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고엽제전우회 2015년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정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도 각종 정치활동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자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단체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https://news.v.daum.net/v/2018082210170451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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