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청원, 하루만에 5600명 '동의'
"국민연금, 공매도 세력에 주식 대여…이율배반적" 지적
삼성증권 사태 후 공매도 제도 불신 여전…관련 법안도 속속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공매도 개선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주식 대여부터 금지해주세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자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청원글이 올라왔다. A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자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제도에 불신이 깊은 국내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를 요구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A씨의 청원에는 약 5600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청원 시작 하루만의 성과다.
A씨는 "국민들은 성장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은 그 반대에 베팅해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국민의 돈을 빌려주는 비상식적인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연금 스스로도 투자한 회사의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깊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A씨는 "주식시장에서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며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유통,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이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공매도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됐다. 지난 7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한 사람의 주식 차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5081008379
주식 공매도 생각만 해도 혈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