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탓에 손해를 봤다며 8천억 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법무부 답변서가 이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나와 있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옳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은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면죄부를 줬다.
이날 전화통화로 연결된 주진우 기자는 법무부의 한 인사가 삼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특채된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에 법무부가 삼성에 유리한 판결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사실상 엘리엇의 8천억 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답변서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단죄를 묻기 어려워진다며 이 배후에는 삼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Reporter@TopSta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