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4일 보훈심사회의를 열어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 장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과 교육 , 취업 , 의료 등
보훈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5_0000409558&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