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증거 확보

땅콩젤리 작성일 18.09.12 0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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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0일 "공소를 유지할 만한 물적, 인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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