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뭔 개소리..

나무의미소 작성일 18.09.13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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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파괴 “증거만 있고 진술없다”고 기각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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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건 등 보고한 증거자료까지 제시했는데 진술이 없다고 기각한 것은 말도 안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삼성이라는 조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법원이 고위책임자만 기각한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저녁 이상훈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물증 제시하니 진술없다? 말도 안되는 결정“

 

이를 두고 검찰은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의 기각사유 가운데 ‘진술로 뒷받침이 안됐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며 “회의에 참석한 자료, 보고한 자료, 보고받은 자료가 다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법원은 재판에서 진술만 있을 경우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서증이나 물증의 증명력을 높아 사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기각사유는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라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앞으로 재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더구나 진술도 전혀 없는게 아니다. 일부 진술도 확보됐다는 점에서 (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핵심 관여자가 이미 구속돼 입을 맞출 염려가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이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느 조직인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라며 “삼성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상하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지 않느냐. 거기다 자본력까지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틀린 얘기다. 서비스 노무담당 2명만 구속됐을 뿐,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삼성전자 본사와 미래전략실 책임자는 전부 기각했지 않느냐”며 “오히려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고위 책임자들만 일관되게 기각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실제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 전무와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2인만 구속했다. 모두 노무 담당이다.

 

이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그룹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지휘가 높을수록 무거운 책임을 묻는게 맞지 않느냐”며 “오히려 영장전담판사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면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미전실 부사장, 삼성전자 의장 등 지위가 높은 사람만 기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지 실무책임자에게만 영장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관한 불법성을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선 이유를 두고 중대 범죄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무노조 경영원칙 포기를 선언했다.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건 자체만 수사하고 판단할 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노사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조파괴 행위를 두고 “법원에서는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라며 “그것은 여지껏 경제정책이나 사측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원칙과 기준, 법대로 한다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방해한 이런 행위가 중대범죄가 아니면 어떤게 중대범죄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수사의 어려움을 두고 “검찰 내부적 어려움은 없지만, 법원이 길목길목마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크다”며 “내부 압력이나 외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번처럼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 적이 없었다. 담당직원이 자료를 숨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돼 수사에 들어갔다. 삼성의 조직적 은폐 차원도 있었겠지만 과거엔 이런 정도의 증거자료가 확보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10여 차례 한 것이 지나치다는 일부 언론 비난도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7월16일자 기사에서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의 접근 방식에 법조계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걱정한다”고 썼고, 조선일보도 12일자에서 “과도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룹을 한방에 다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이냐. 조사를 해서 단서가 확보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10여 차례이상 했다는 것도 과장된 얘기다. 엄연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로 법인이 다르다. 자신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서로 다른 법인의 자료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쓸어오느냐. 단서가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신문이 의도적으로 부풀린 비판적 시각에서 기사를 쓴 것 아닌가 추측이 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직 이상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원 영장 기각 심각한 상황, 법원 앞 규탄집회 열 것”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도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나두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조 정책이) 삼성전자 서비스 안에서만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까지 보고됐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고, 실제로 문자 등 보고자료까지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나 지회장은 “구속된 2명을 제외하고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강경훈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모두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다 기각됐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는 14일 법원 앞에서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나 지회장은 삼성의 노무 관련 보고라인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삼성전자 노무담당-삼성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강경훈-최종보고 단계는 이상훈 의장으로 돼 있는데, 지시를 내린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삼성전자 무노조경영의 실체를 못밝힌다고 말했다. 지시를 내린 머리는 놔두고 꼬리자르기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나 지회장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지시한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 지회장은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만 드러났을 뿐 드러나지 않고 각 그룹별로 수십년간 노조 못만들게 공작해왔다. 이에 책임을 물으려면 지시했던 미래전략실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무노조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오너 일가가 유지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지회장은 “문건 내용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6000회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와해공작이냐. 여기서 우리가 5년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겠느냐. 동료 2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우리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아 빚내가며 5년간 버텨왔다. 그러면서 노조설립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검찰이 확실하게 미래전략실에서 했던 불법행위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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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삼성이 약을 얼마나 쳤으면 증거를 들이 밀어도 

 

저런 되도 않는 소리로.. 

 

아..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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