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들에게 직접 가해진 불법행위도 손해에 포함"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권력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모씨 유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 등 6명은 1977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돼 법원의 영장 없이 구금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지하세력을 구축하라는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씌웠다. 이들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2014년 "6명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형사보상을 청구에 따라 구금보상금과 비용보상금을 포함해 약 1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와 유족 등 44명은 법원의 형사보상에 앞서 2016년 10월 "국가는 피해자 6명과 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7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게 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박탈당했다"며 "약 40년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배상이 지연됐다"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과 지연손해금, 형사보상금 등을 고려해 약 27억원으로 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6인 외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일부 증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을 구하는 손해에는 피해자 6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 자신들에게 직접 가해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도 포함된다"며 "그러한 불법구금, 고문의 정도가 순간적·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7명 중 2명에게 고유 위자료액을 일부 증액했다. asd123@news1.krhttps://news.v.daum.net/v/2018092408031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