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오후 8시쯤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서귀포에 위치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3건과 뇌물수수 1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웨딩홀 사건의 경우 서귀포경찰서 관할이다.
앞서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취임 직후 고급 휴양시설인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원 지사는 이후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취임 후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해명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지사는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 행사에 참석해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전직 지사와 상대 후보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출석이 예정된 만큼 관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18092717235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