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오른쪽 여섯번째)등 배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2900명 규모로 보안, 방첩에 중점을 두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ㆍ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에 대한 여권무효화를 추진한다. ,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영장과 관련자료를 법무부에 넘겼고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합수단은 여권 무효화,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설득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밝히지 않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은 여권무효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다.
검찰이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이에 불응하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본 인사참모부 등 여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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