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사령관 여권무효화 추진

심의 허준 작성일 18.10.02 11:42:32
댓글 2조회 999추천 3

 

20181002110944297lvar.jpg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오른쪽 여섯번째)등 배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2900명 규모로 보안, 방첩에 중점을 두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ㆍ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에 대한 여권무효화를 추진한다. ,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영장과 관련자료를 법무부에 넘겼고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합수단은 여권 무효화,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설득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밝히지 않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은 여권무효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다.

검찰이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이에 불응하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본 인사참모부 등 여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81002110944916?rcmd=rn

 

153844808943225.jpg 

 

153844814629762.jpg
 

심의 허준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