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스 소유, 비자금 지시 인정돼"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7개..결과 주목【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별 판단 이유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뇌물,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다스와 연관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7개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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