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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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추가기소 안 하겠다며 회유”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게 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은 요구한 진술과 자료를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추가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유서에 적힌 4000만원과 특검이 받았다는 5000만원은 액수부터 차이 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에 2014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료로 4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1인당 4만원가량으로 계산해 한 강의당 약 500명이 왔기 때문에 큰 액수였지만 정당한 강의료였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 공소장에 적힌 5000만원에 대해선 “노 전 의원의 유서와는 아예 다른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경공모 계좌를 통해 돈을 모금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데 써버렸다고 한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드루킹 김씨와 노 전 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4000만원으로 액수가 같지만 시기가 2014년, 2016년으로 각기 다르다. 또 드루킹은 강의료 명목이라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노 전 의원이 지목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이 건네졌다고 했지만 액수는 5000만원으로 결론냈다.드루킹 측은 “특검이 회유하는 바람에 전달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노 의원 측에 줘버렸다고 덜컥 거짓자백을 해버렸다”며 “결국 특검은 허위진술에 의존해, 그것도 5000만원 중 일부를 직접 받아갔다는 노 의원 부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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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주장 믿지 말라…자금 흐름 실체 나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노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인부터 조사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자금 전달의 실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루킹 측이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과 함께 특검 수사를 뭉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11538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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