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1901001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