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최소 형량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상해 치사죄 형량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법 논리가 더 반영된 결과입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8165&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