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땅콩젤리 작성일 18.11.30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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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최소 형량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상해 치사죄 형량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법 논리가 더 반영된 결과입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8165&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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