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ytn 단독..

나무의미소 작성일 19.02.07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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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단어 하나로 현대家 증여세 수백억 날린 기재부

 

https://www.ytn.co.kr/_ln/0102_201902071943565851


앵커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봤는데, 해당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는 전국경제인연합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단독 보도한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현대 일가가 세금 수백억 원을 아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1년, 재벌들의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시 정부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때 친족이나 그룹 계열사 등을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들과의 거래 비중을 따져 3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30% 초과분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매긴 거죠.

 

앵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기자

 

기재부가 시행령안을 마련할 때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조항을 넣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재벌가들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최초 입법 예고안과 실세 신설안이 다릅니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제품만으로 한정하는데 실제로는 느닷없이 상품이 추가됩니다.

 

제품은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걸 뜻하고요. 상품은 그냥 도·소매 과정을 거쳐 유통만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로 재벌가에는 막대한 증여세가 빗겨갑니다.

 

앵커

 

특히 이득을 본 곳이 현대차 일가였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핵심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비율은 최고 80%를 웃돕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유통·물류 회사라 조항이 제품으로만 한정됐다면 이 초과분만큼의 증여세를 다 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획재정부에 왜 이를 바꿨느냐고 물어보자 둘이 같은 게 아니냐는 황당한 해명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때 전경련이 등장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입법 예고 이후 문건까지 만들어 상품을 포함해달라고 하고 결국 이후 현대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도록 조항이 바뀝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재벌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행정, 기재부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1년에 한 번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율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위도 내부거래 비율에서 해외계열사와의 매출을 뺀 축소된 비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2017년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율은 66%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20% 남짓이었습니다. 상당한 차이었죠.

 

이 공정위의 발표는 상당수 언론이 공신력 있게 받아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정위가 실은 재벌 봐주기식 공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거죠.

 

앵커

 

그러면 해외 매출액을 빼주는 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확인 결과, 법적인 근거도 명시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해온 기준으로 사실상 관행이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매출액을 빼는 건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겠다면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외매출액까지 다 더한 총매출액에서 국내 내부거래 비중만 보니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그런 지적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다며 그에 대해선 보완점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시행령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지 명확하게 밝혀지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없는지 사회적 감시도 더 철저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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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기재부가 시행령 단어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현대가내야할 증여세 1000억을 날려 먹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변명이라고 하는게 상품이나 제품이나 별차이 없다는둥. 

 

관행이었다는둥.. 성의 없을 뿐더러 문제가 붠지도 모르겠다는 듯한 갑갑한 반응만 보이고 있는거죠. 

 

역시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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