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정현 변호사(승리 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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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여성 몰래 찍은 뒤에 그걸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가수 정준영 씨. 새벽에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혐의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번에도 정 씨의 카톡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정 씨가 성관계를 촬영할 때 상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라고 본인이 쓴 그런 카톡 내용. 또 잠시 후에 누구 동영상 찍어 올릴 거라고 예고한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 자체도 큰 범죄입니다마는 우리가 더욱 집중하는 건 정준영이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게 이미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혐의, 다른 한 번은 아예 수사 초기에 흐지부지됐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또 정준영이 들어 있던 단톡방에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인물도 다수 있죠. 버닝썬 역시 지금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혹시 두 사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은 없는 걸까요? 이 단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은요. 한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분 방정현 변호사 오늘 뉴스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변호사님.
◆ 방정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 1차로 카톡을 입수한 분은 아니신 거고 그 입수한 1차 제보자, 이 공익 제보자를 대리해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신 분이신 거죠?
◆ 방정현> 네. 비실명 대리 신고라고 해서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제보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숨기고 그러니까 비실명으로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 김현정> 있죠. 처음에 그 제보자가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러 찾아왔을 때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고는 못 믿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문건인가?
◆ 방정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보자가 직접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알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메일을 받아요, 제가. 이메일을 받는데 제보자의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제보자가 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 지금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어떤 악행들이 담겨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좀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 주실 수 있겠냐. 그리고 이런 내용의 메일을 저 말고도 다른 한 두 분 정도가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일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더 믿을 만하신 분에게 이거를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하겠다고 보냈죠. 그런데 다른 변호사분 잘 모르니까.
◇ 김현정>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 방정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저를 선택을 하셨고 그 자료를 굉장히 좀 이렇게... 우편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여튼 전달을 받았어요, 어떤 경위로 해서 제가. 그래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자료가 밀봉이 된 상태였고 그중에 1개를 제가 열어서 제가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얻게 된 거고 제보자가 직접 저를 찾아오고 이런 적은 없고 저도 제보자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실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사 기관에 갔을 때는 제보자를 어떻게 알아내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보자를 사실 보호해야 되니까.
◇ 김현정> 그렇죠. 제가 듣기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공익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안을 좀 분명하게 짚기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일단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제보자가 보내온 카톡 분량?
◆ 방정현> 수만 건이죠, 대화 내용 자체는.
◇ 김현정> 대화 내용은 수만 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방정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있는 내용 자료고요.
◇ 김현정> 2015년 8개월. 2015년 8개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8개월의. 8개월의 수만 건의 대화 내용.
◆ 방정현> 수만 건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공개되는 정준영 관련된 카톡, 성범죄 카톡하고 승리가 지인들한테 성매매 알선하는 그 카톡하고 그 카톡이 같은 대화방, 같은 단톡방에서 나온 거예요?
◆ 방정현> 그러니까 정준영 씨.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분이 올렸던 건 그 방에 올린 것도 있고요.
◇ 김현정> 그 단톡방, 승리 있는 단톡방도 있고 8명 단톡방.
◆ 방정현>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에 올라온 것도 있고 다른 개인한테 보낸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톡방에 올린 것도 있고.
◇ 김현정> 방이 여러 개군요.
◆ 방정현> 여러 개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정준영 카톡이군요, 이게.
◆ 방정현> 그게 다 알려진 거니까요.
◇ 김현정> 저는 혹시 관련자 8명 누군가 중의 카톡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다 나온 거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에 정준영 씨가 자기 카톡에 열어놓은 여러 개의 방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분량 수만 건, 8개월. 지금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계기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를 얻었으면 이거 뭐 진위도 좀 걱정이 되실 거고 또 수사는 경찰이니까 경찰로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경찰이 아닌 권익위를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 방정현> 제가 자료를 보고 제보자의 제보 내용도 다 검토를 했는데 제보자가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공개하기가 꺼려지고 또 이렇게까지 익명의 이메일까지 보내가면서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비위 정도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안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선뜻 수사 기관에 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 김현정> 지금 카톡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사실은 연예인들의 어떤 성문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부분부분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니군요. 그 8개월 카톡 내용 중에는 경찰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직접적입니까, 간접적, 추상적입니까?
◆ 방정현>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 김현정> 이건 개인의 판단인 거니까요.
◆ 방정현> 제 판단이지만.
◇ 김현정> 봤을 때,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 방정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 계급이랄까요. 이걸 얘기를 해요.
◇ 김현정> 무슨 청장이면 어디 청장이면 청장, 어디 서장이면 서장, 과장이면 과장.
◆ 방정현>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안다 아니면 내가 손쓴다?
◆ 방정현> 쉽게 얘기해서 그들 중에 누가 그분하고 문자 온 거 봤어? 뭐 어떻게 했어? 그하고 연락했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 김현정> 무슨 시추에이션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 그 높은 사람하고 경찰하고 연락했어가 나와요, 무슨 얘기하다가?
◆ 방정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 김현정> 어떤 사건이요?
◆ 방정현>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어떤 사업과 관련된 어떤 사건?
◆ 방정현>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 김현정> 여러 건이에요?
◆ 방정현> 그냥 개인적인 비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
◇ 김현정> 여러 건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처리했어라고 얘기한 게?
◆ 방정현> 그 사람한테 연락했다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내가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했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사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어쨌든 권익위한테 제가 다 제보를 공익 신고를 했고요.
◇ 김현정> 압니다.
◆ 방정현> 그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 김현정> 저는 그냥 그 워딩 자체가 궁금해서요, 보신 분이니까. 무마했어. 누구누구에게 연락해서 무마했어. 누구와 연락했어. 이런 단어들이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수차례?
◆ 방정현> 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 경찰 누가. 이런 식의 어떤...
◇ 김현정> 경찰 누가 나 생일 축하한다고.
◆ 방정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무마되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 이런 식의 또 대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짜 긴밀하게 유착이 돼 있는지는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고.
◇ 김현정> 그 경찰이 말단 하위직이냐 중급직이냐 고위직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데.
◆ 방정현> 그렇죠.
◇ 김현정> 일단 1명입니까, 연락을 주고받는 그 경찰은?
◆ 방정현>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명이고. 거기 나오는 사람.
◇ 김현정> 여럿이에요? 경찰 여럿이 등장해요?
◆ 방정현> 등장은 여럿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유착이 돼 있다기보다는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오는, 밑으로.
◇ 김현정> 가장 높은 직급, 가장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그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직위입니까?
◆ 방정현> 그건 좀 곤란, 말씀드리기가 곤란... 왜냐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워딩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거 좀 말씀드리가 곤란해요.
◇ 김현정> 상당히 고위직입니까?
◆ 방정현> 그러니까 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가 왜 망설였을까 이해가 될 정도의.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워딩이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 관할이 지금 강남이죠. 강남서장, 강남경찰서장 정도예요? 그걸 넘어서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 방정현>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 김현정> 더 위요? 아니, 그러면 강남경찰서장보다 위면 서울청장 아니면 경찰청장 둘밖에 없는데요.
◆ 방정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요, 사실.
◇ 김현정> 조심스럽죠. 거기까지도 많이 많이 말씀하신 건데.
◆ 방정현> 이게 사실 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니까.
◇ 김현정> 조사해야죠. 제가 자꾸 여쭙는 이유는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이거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찰이 해서 검찰로 넘기는 건데 이걸 덮어버리고 흐지부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알 건 좀 알고 가자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자면 2014년에서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은 강신명 청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서울청은 2015년 12월까지 구은수 서울청장이었고요. 그 뒤로 2016년 9월까지는 이상원 서울청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제가 지금 떠올리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제보자도 어찌할 바 몰랐고 변호사님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면서 신중하게. 하지만 꼭 밝혀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오신 거예요.
◆ 방정현> 네.
◇ 김현정> 어떤 다른 인터뷰. 인터뷰 많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한 인터뷰에서 한국형 마피아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더라고요.
◆ 방정현> 네.
◇ 김현정> 무슨 의미입니까?
◆ 방정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마피아라고 하면 이탈리아 마피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조직 폭력과 경제인과 정치 유착이 잘 형성돼 있는 그 조직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형 마피아라고 제가 한 이유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우리 사실 대한민국 K-POP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와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 인기를 통해서. 그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뭔가 경제인과의 협력.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 돼서 공권력과의 또 유착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어떤 형성된 집단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형 새로운 어떤 한국형 스타일의 마피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식으로 약간 조직이 이게 결속되는 것 자체가.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 방정현>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많은 인기. 그게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구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 김현정> 적절한 비유네요. 확 와닿네요. 아까 전에 경찰들하고 연락 주고받고 내가 알고 무마시켰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8명, 단톡방 8명 중에 1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래요? 다 알고 지내요?
◆ 방정현>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돼 있다고 하는 사람은 1명이고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 김현정> 연결을 주로 주고받는 사람은 1명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은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 방정현> 그렇죠.
◇ 김현정>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
◆ 방정현> 버닝썬하고 연결되어 있고 버닝썬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제보자가 사실 밝히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버닝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런 관계들이 지속이 되었고 이게 어느 순간 사실은 끊기고 정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곪아서 터졌다. 이걸 밝히고 싶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버닝썬 사태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 김현정> 뿌리.
◆ 방정현> 뿌리, 근원. 이거를 밝히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버닝썬 그 8명 단톡방에는 연예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는데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지금 승리 또 박한별 씨의 남편인 유 대표, 이문호 씨 이 정도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 방정현> 그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 김현정> 셋 중에 하나군요?
◆ 방정현>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 김현정> 버닝썬과 연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건 카톡이 지금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 그리고 승리의 성접대 알선 행위가 들어 있는 들어 있는 카톡 대화방. 그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분 방정현 변호사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세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 충분히 경악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성접대해야 되니까 여성들을 데려와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가수 정준영이 지인들이 기절하듯 누워 있는 여성 동영상을 보고 올렸어요. 그걸 보고 살아 있는 여자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짓이 살인만 안 했지 완전 구속감이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하면서 범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요. 피해 여성은 한 10여 명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 방정현> 네, 그 안에서 확인된 건 그렇고요.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피해자인지도 몰라요.
◇ 김현정> 모르겠죠. 모를 수 있죠.
◆ 방정현> 그런데 이게 불과 8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 김현정> 불과 8개월.
◆ 방정현>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피해자의 수를 가늠할 수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국한해서만 10명이.
◇ 김현정> 8개월에 10명. 그러면 10명도 1명이 몇 번도 있어요? 몇 건의 동영상도.
◆ 방정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거에만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 김현정>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인지 모르고.
◆ 방정현>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분들이 좀 숨어 있지 말고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기들은 피해자인데. 이게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 있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런 게 좀.
◇ 김현정>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변호사님, 지금 드러난 거 외에 지금 카톡 대화방 속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범죄가 또 있습니까?
◆ 방정현> 지금 있습니다, 더.
◇ 김현정> 다른 형태가 또 있어요?
◆ 방정현> 다른 형태 있고요. 그건 이미 제가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 김현정> 어떤 형태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럽습니다만.
◆ 방정현>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 김현정> 성과 관련된 겁니까?
◆ 방정현> 아니요. 성과 관련된 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고요. 그게 지금 이미 버닝썬 사태에서 관련해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중에 1건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또 있어요.
◇ 김현정> 다른 클럽이군요?
◆ 방정현> 다른 클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 김현정> 전혀 안 나온 다른 클럽 얘기가 있습니까?
◆ 방정현> 이게 클럽. 정확하게 클럽인지 아닌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 김현정> 클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 방정현> 그 여러 개의 어떤 사업들 중에 하나하고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실 저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 김현정> 보신 것만 얘기해 주시는 돼요, 보신 것만.
◆ 방정현>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어서 신고를 한 거고 이거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버닝썬 외에 다른 사업장, 다른 승리와 그들이 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완전히 안 드러난 범죄가 또 있다?
◆ 방정현> 또 있죠,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 김현정> 추가 범죄. 뭐 마약, 탈세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닙니까?
◆ 방정현> 그것과 비슷한.
◇ 김현정> 그런 거군요. 다른 사업장에서.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마는 다들 걱정하시는 게 수사가 잘될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엄청난 고위직들이 등장한다면. 또 하나. 고위직들이 등장한다면 수사가 잘 될까. 이 걱정을 하시고 또 하나 질문은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고위직들도 등장하는가? 유착 혹은 알고 있는 사이.
◆ 방정현> 제가 본 안에서는 없어요.
◇ 김현정> 거기는 경찰 고위직만 등장합니까, 8개월 안에는. 수사가 잘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승리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잖아요, 경찰에. 그러면 승리 카톡을 경찰이 입수를 했다는 건데 권익위가 다 보내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이 카톡을 어떻게 입수해서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겁니까?
◆ 방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된, SBS하고 하게 된 경위이기도 한데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보자가 저한테도 메일을 보냈지만 그 제보 내용에 관해서 처음에 기사를 쓰셨던 SBS 강경윤 기자님한테도 카톡 내용의 메일 보냈어요, 제보 내용을.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 제가 선택이 돼서 저한테 보내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팩트를 체크하시라는 또 메일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공익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거를 기자님 확인하시고 기사를 그 이후에 쓰신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방 변호사 하나, 강경윤 기자 하나. 이렇게 간 거예요, 카톡 내용이.
◆ 방정현> 카톡 내용이 간 건 아니고. 자료는 저한테만 오고. 저한테만 오고 제보 내용은 그렇게. 그리고 제가 공익 신고를 한 이후에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죠. 그 기사가 나가니까 경찰이 기자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 김현정> 경찰이.
◆ 방정현> 압박을 한 거예요. 소환 조사받아라.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굉장히 곤란해지신 거잖아요. 자료는 없는데.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 김현정> 방 변호사님한테밖에 없는데.
◆ 방정현>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기자님 너무 곤란해지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저는 당연히 제보자가 최우선 보호해야 되지만 기자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그러면 자료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냥 얘기해라, 제가 갖고 있다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권익위에 신고해서 자료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달라고. 제가 얘기했죠. 권익위에 다 신고했고 권익위에 원본 자료가 밀봉된 상태로 가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해라. 그런데 권익위가 저는 이번에 사실 느낀 건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 김현정> 권익위가.
◆ 방정현> 그 보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경찰한테... 왜냐하면 권익위 스스로도 이제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 김현정> 경찰의 태도가 조금 협박이었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때 내놔라라고 할 때. 그것도 왜 권익위에 가서 하지 왜 방 변호사님한테 내놔라.
◆ 방정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열어본 건 이미 제가 열어봐서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서 이거를 사실 증거로 사용하기도 힘든데.
◇ 김현정> 원본은 가지고 계시고 권익위에는 복사본 보내셨어요?
◆ 방정현> 아니요. 제가 2개가 밀봉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뜯어보고 하나는 그대로 보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못 드린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왜 드려야 되냐. 권익위에 이미 다 이미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는 권익위고 자기도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영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수 영장 받아서 오면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출력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자료 다 달라. 못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더 협조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경찰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카톡 폴더 안에 보면 그 카톡 분석 폴더에 보면 엑셀 파일하고 거기에 첨부가 된 사진과 동영상들, 거기 올라왔던 동영상들이 다 첨부가 돼 있는 폴더가 있어요.
◇ 김현정> 따로 있군요.
◆ 방정현> 그 폴더 전체를 제가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한 거예요, 이거 수사하시라고 그러면. 확인하시고 수사하시라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협조할 수 있는 건 다 협조했으니까요. 이제는 뭔가 잘 되겠지. 그런데 다음 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임의 제출했으니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 싶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수사가 진행이 돼서 해결돼야 되니까. 그런데 조사를 받는데 내용이요. 간단하게 제출 경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사 내용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식의 조사였어요,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 김현정>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 방정현> 이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보자는 절대 보호해야 되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건 으레 하는 질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약간 그랬던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면 가지고 계신 거 제출할 거냐고. 제가 그래서 좋다, 법원에서 사실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법원에서 지금 압수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권익위에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공익 신고를 한 취지 자체를...
◇ 김현정> 흐려버리는 거죠.
◆ 방정현> 몰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 기자 회견이라도 하겠다,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다음 날인가요? 기사가 났는데 이게 아마 경찰 측에서 흘린 내용인데 자기들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엑셀 파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분명히 사진 폴더 넣었는데.
◆ 방정현> 제가 드린 거는 사진, 동영상 다 들어와 있는데.
◇ 김현정> 엑셀파일밖에 없다?
◆ 방정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못 믿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더 가장 걱정되는 게 말씀드렸지만 제보자가 너무 걱정돼요. 제보자를 찾아내려고 벼르고 있다가.
◇ 김현정> 떨고 계세요, 지금 제보자?
◆ 방정현> 떨고 계시겠죠. 저도 떨리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사실은 들을 말이 있는데 방 변호사님, 굉장히 오늘 어렵게 나오셨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방 변호사님도 떨면서 법조인도 얘기해야 될 정도의 큰 사안입니다. 한 번 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고 이렇게 결심하고 나오셨을 때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덤비신 사건인 거죠?
◆ 방정현> 그게 제보자의 의지이고 제보자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 김현정>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정현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용기 고맙습니다.
◆ 방정현> 감사합니다. 제보자분께 저는 더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감사합니다. 방정현 변호사였습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강남경찰서장보다 위라..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8명
치안감 20여명
경무관 60여명
얼마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