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사이버 외곽팀' 관리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장 등 집행유예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아무개(55)씨와 황아무개(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와 황씨는 2009~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그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그럴 경우 민주주의에 미칠 폐해가 상당하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했다.
2심에서는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아무개(8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아무개(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아무개(79)씨와 강아무개(67)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양지회 전 회장 이청신(77)씨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