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병적기록부 보니...담마진 판정 6일 전 이미 면제

키_득 작성일 19.04.10 2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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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기록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 윗부분에는 7월4일 병종(丙種)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아래에는 7월10일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김광진 의원실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군으로부터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보면,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1980년 7월 10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6일 앞선 7월 4일 이미 군에서는 황 후보자를 ‘병종'을 판정해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됐다고 기록했다.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황 후보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군의관 판정 이후 면제를 받았다는 설명이나 병적기록부의 기록과는 맞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다”며 “황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만기전역한 장남의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아마 공개 못하는 것 같은데 당당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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