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책 규제 청원

귱소 작성일 19.04.13 2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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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5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를위해 수고가많으신 문재인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정책이 정도를넘어 지나치게 말도안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기에 대통령님께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인터넷방송(이하 유튜브와같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에서 성차별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성차별적 컨텐츠나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개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 등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데에있어서 그어떠한 특정 기관의 감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주장이나 컨텐츠가 특정 기관과 이념이 맞지않는다하여 그 국민을 처벌하여서는 더욱안됩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항을 살펴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 운동 비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와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2번밖에없습니다 2번은 어떤 그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3번은 정도에 따라 범죄가 될수도 개인의 주장이 될수도 있으며 이외에 1, 4, 5번은 명백히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든 규제사항은 오로지 여성이아닌 남성만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며 이것은 명백한 남성역차별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규제하여 그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겠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여성가족부가 감시하는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밝히는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인터넷방송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단지 페미니즘, 성평등에 대해 적대감과 비난, 남성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운동을 비난한다고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것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할법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성에게있어서 차별은 있어선 안되지만 그것을 보완해주기위해 남성의역차별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성평등 명목하게 실시한 수많은 여성가족부의 남성역차별 정책들(여성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배려칸, 여성전용 좌석, 성매매 여성지원, 남성 군가산점폐지, 여성의 차별대우에 관한 거짓통계 등)은 이미 남성역차별이 일부 시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의 남성 역차별정책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하여 처벌하겠다는 이 사안 대한 대통령님의 "적 극 적 인" 설명과 조치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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