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2명, 박근혜 정부서 선거개입 혐의 구속영장

키_득 작성일 19.04.26 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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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6일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모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경찰 간부 모두 현직 치안감이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은 ‘친박계’ 맞춤형 정보 수집과 선거 대책을 수립했다. 이들은 당시 각각 정보국 정보심의관(경무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무관)이었다. 주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집중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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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찰청 정보국은 ‘전국 정보경찰 다짐대회 및 준법지원 감시팀 발족식’을 열었다. 당시 발표한 ‘정보경찰 행동강령’. | 김기남 기자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취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서 이달 초 사이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 압수수색에선 정치개입·불법사찰 정황이 있는 동향보고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정보심의관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실무 책임자인 박 치안감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시·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04261523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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