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6일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모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경찰 간부 모두 현직 치안감이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은 ‘친박계’ 맞춤형 정보 수집과 선거 대책을 수립했다. 이들은 당시 각각 정보국 정보심의관(경무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무관)이었다. 주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집중 수집했다.
지난해 7월 경찰청 정보국은 ‘전국 정보경찰 다짐대회 및 준법지원 감시팀 발족식’을 열었다. 당시 발표한 ‘정보경찰 행동강령’. | 김기남 기자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취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서 이달 초 사이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 압수수색에선 정치개입·불법사찰 정황이 있는 동향보고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정보심의관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실무 책임자인 박 치안감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시·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