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

정의에불타네 작성일 19.05.26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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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847765&date=2019052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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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기사 요약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천700원을 기록, 근로소득(40만4천400원)을 넘어섬.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있는 일.

 

(참조)  하위20%계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세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도 5분기 연속으로 소득이 하락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96734

 

*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함 그 근거는 

 

   1) 지난달부터 하위20% 노인 기초연금이 25만->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 30만원으로 올라감

   2)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나며,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
  

*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짬

 

  1) 먼저 내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조정

  3)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

 

 

 

 

 

 

 

더 짧게 요약하면 "전보다 세금으로 더 퍼줘서 마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 눈속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정부는 세금이란게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줄 아는 걸까요?

 

이번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세금으로만 땜빵하려고 하죠.

 

동네 음식점을 하더라도 2년간 손님이 없다면 똑똑한 사장은 잘못된 인테리어와 레시피등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하지 잘못된 인테리어와 레시피등에 돈을 더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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