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자료에 대해서

lecard 작성일 19.06.20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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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제목은 그야말로 문서 제목이구요 기록물철은 어디에 보관할 지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내문서/대외문서로 구분합니다만.....

 

문서구분 역시 내부문서인지 외부로 보낼 문서인지 결정하는 거구요.

 

게시판 게시 부분은 써본적이 없는 기능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 밑에 보시면 보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공개여부에 체크를 하지 않아도 보안등급은 결정할 수 있구요.

 

일반적으로 보안등급 5등급이면 누구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동사무소 업무분장이나 조직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어차피 공개/5등급보다 더 오픈될 수는 없으니......

 

여튼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는 어차피 보안문서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생각하는 보안문서의 개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안문서의 개념이 다를 순 있죠.

 

공무원이 생각하는 보안문서는 그냥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등급이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문서 작성 자체가 되질 않으니......

 

 

 

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안문서는

 

 

이거죠....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문서가 어떤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안문서란 말을 처음 언급한 쪽에서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보안문서라 한 건지는 지켜봐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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