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820.html
역시나
김성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케이티 내부 문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케이티 내부 문건을 보면, 케이티에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김 의원도 포함된다”며 “김 의원 의원실 방문 등등의 노력을 했고, 그 시기 즈음에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고생했는데 해주자’고 말해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뇌물은 돈이 아니라 ‘자녀의 취업기회 제공’ 자체를 뇌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 전 케이티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