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1월 권익위에 부패방지법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4월에는 신분보호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는데 무려 각각 8개월과 4개월이 걸렸습니다.
특히 신고자 A씨는 아버지와 동료가 교수들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듣고 난 뒤, 그리고 연구실 PC를 압수당하고 실험실 출입을 금지당하고 난 뒤 절박한 심정으로 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관과의 첫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어달이 더 지난 다음에 나온 결정은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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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