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조국 후보자 의혹에 관한 반론' 내용입니다.
먼저 웅동학원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한다.
1985년 웅동학원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인수를 하며 이사장이 됨.
1995년 학교를 증축, 신축하는 공사를 하게 됨.(당시 조국의 아버지는 고려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
당시 16억 원 정도의 공사였는데 학교가 어렵다보니 입찰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의 회사가 일을 맡게 됨.
고려종합건설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됨.(조국의 동생 회사인 고려시티개발 및 다른 업체들)
이 과정에서 고려종합건설이 대출을 받게 되고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서 해주게 됨.
문제는 학교가 돈이 없다보니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IMF 여파로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게 됨.
여기까지가 바탕에 깔린 얘기이고 복잡한 가정사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학교를 준공을 해야되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학교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고 준공 승인에 시공사가(하도급 업체) 도장을 찍어줘야 가능한 상황.
결국 아버지가 아들(조국 동생) 회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 사비로 변제를 해주게 되고 준공 승인을 받게 됨.
남은 건 부도가 난 고려종합건설에 보증을 섰던 기보에 대한 문제인데 주식회사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부도가 남으로써 회사의 책임은 사라지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조국 동생) 개인 빚으로 남게 됨.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빚은 상속을 안 받는 걸로 처리되고 없어짐.
어머니(4억 정도), 아들(3억 정도)의 책임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임.
기보에서 보증을 섰던 건 고려종합건설이란 회사이고 아들(조국 동생)의 고려시티개발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임.
전 부인에게 채권을 넘겨주고 뭐 이런 건 사실이 아님.
아파트, 빌라 문제
기보로 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인 동생, 그나마 갖고 있는 건 공사를 하고 못 받은 채권(6억 정도)이 있지만
교육법인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해봐야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학교가 돈이 생겨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듬.
관련해서 동생과 부인이 경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됨.(동생 부인은 나름 경제력이 있는 상황)
시어머니와의 스토리..
아파트는 조국의 부모님이 살던 곳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작은 빌라로 이사가겠다고 하심.
어머니는 돈이 없다보니(채무) 며느리(조국 부인)가 어머니께 통장을 드리고 빌라를 얻게 됨.(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줌)
당시 어머니는 동생 부부의 손자를 돌보는 상황이었음
(전 며느리와 손자가 김해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가 여의치 않게되자 부산으로 오면서 손자를 맡김)
어머니가 전 며느리에게 '내가 살 집이긴 하지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집을 네게 증여할테니 같이 살자'라는
제안을 했고 받아들임. 이후 어머니가 며느리(조국 부인)에게 설명하고 증여하기로 함.
남은 건 아파트 문제인데, '이 아파트가 예전부터 손자도 익숙한 집이고(1층) 손자 뛰어놀기도 좋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전세주지 말고 여기서 살자' 해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감.
결국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셈.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두 채가 남게 됨.
이후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다주택이다 보니 정리를 하려던 차에 전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나가느니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매매가 이뤄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어머니가 전 며느리에게 집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해명을
전 며느리가 그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게 됨.(실제로는 조국의 부인이 증여세를 내야 함.)
김종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주말을 거치면서 나온 의혹들을 확인해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내린 결론은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세 부분에 대한 것 하나가 나왔고 이외의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입니다.
자잘한 개인사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생략했습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