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순 있겠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않될것 같습니다.
제1저자는 단국대 교수재량으로 해준거고
부산대 6학기 장학금도 교수재량으로 해준거고
전부 교수재량으로 해준것이라 법적으로 문제될것 없이
그냥 장관 임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의심을 가질순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