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선고 장면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피고인들의 의사보다 생중계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더 크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기자단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법원장 등이 이를 바로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를 각각 생중계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1심 선고도 지난해 10월 생중계로 치러졌다. 다만 2017년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지난해 2월 최씨 1심 선고,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과 최씨 2심 선고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처음으로 생중계 장면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이다.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반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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