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된 법을 왜 2009년 논문에 적용하나요?

케빈은마흔살 작성일 19.08.26 1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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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지침이 내려졌고

 

거기에 저자에 대해서 학생을 제1저자 불가한다는 규정이 신설한걸로 알고 있는데

 

http://care.knu.ac.kr/hom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006&sid=b48a26b3988b82568570a11dcf76bd8e&module_srl=189 

 

 

 

조국 딸이 2015년 이후에 논문을 작성했나요.

 

 

제1저자가 교육주 규정 위반이라고 한다면 2015년 개정된 이후 작성해야 성립됩니다.

 

 

 

 

깔때 까더라도 사실가지고 까야 맛이라도 사는데

 

2015년 개정된 법을 가지고 불법이내 위법이내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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