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 길어져서 마지막에 요약글 올려 두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눈팅만 하다가 이쪽 세계에서 (대학원 포함) 11년째 있는 사람으로써 조금 적어봅니다.
단, 어디까지나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박사학위 받고, 의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링크의 보배에 올라온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논문 전체를 읽어 봤습니다만, 실험도 간단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며 엄청난 새로운 발견이 있는 것도 아니긴 했습니다.
물론 반박하시는 분들 의견이나,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잠깐 하나씩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자면,
1. 고등학생이 1저자로 쓰는것이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의학 논문은 MD 학위 수여자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거든요.)
단, 몇가지 전제 조건이 붙긴합니다.
1저자로 논문을 쓸 때, 대부분 '가설을 논리적으로 정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문화 시킨 사람'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단, '지도교수' 스스로 대부분의 일들을 진행하되, 실험과 결과분석만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조금 큰 실험실은 대부분 없긴 합니다....)
지도교수의 실적은 '교신저자'로 들어가느냐로 판정 됩니다. 즉, 본인 스스로 다 해서 1저자와 교신저자를 동시에 가져가도 되고, 학생들이나 도와준 사람들 이름을 넣어도 되는 것이지요.
만약 저 교수님이 '실험을 학생이 온전히 다 하고, 분석도 컴퓨터로 한 후, 대략적인 논문 가이드 라인을 지도교수가 짜준대로 정리해서 가져다 준 데다가, 내가 써온것을 한글로 논문에 맞도록 정리해서 수정한 것을 쟤가 번역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저 논문이 나올때까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이기 떄문에 1저자로 '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저기에 조국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 청탁한 무언가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2. IRB는?
- '실험을 계획한다 -> IRB 승인을 받는다 -> 샘플을 모은다 -> 실험을 진행한다'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하고 남는 샘플들이 있지요. (보통 논문 수정을 위한 추가 실험등을 위해 모든 샘플을 다 쓰지 않습니다. 환자 샘플이라는게 한번에 샘플 다 써버리면 다시는 못 구하는 샘플들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방향성이 유사한 다른 실험'을 위해 환자 샘플을 구하고,
그 이후에 추가실험, 후속연구 또는 기타 유사 실험을 위해 '이전에' 뽑아놓은 환자 샘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처음 승인받은 IRB를 적습니다. 샘플을 수집하기위해 승인된 IRB를 적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3. 샘플링에 관한 문제
- 샘플링은 '진료면혀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단, IRB 를 하기위해, 보통 '진료 면허를 가지고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뭐, 솔직히, 실험 내용도 모르고 환자 샘플만 뽑아주고 논문에 이름넣으시는 의사분들도 수두룩하지요. 즉, '학생이 스스로 IRB를 승인받고,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해야만 한다'라는게 아닙니다.
4. 지원과제가 끝난 후 인턴쉽이 있었고, 논문이 나갔다.
- 네. 지원과제 내에 일정 논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부 과제들은 과제의 기간내 논문 몇편을 낼 것이고, '종료 후 2년 내 몇편을 낼 것인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기간내 논문을 접수했지만, 실제로 논문 심사 시 '이런이런 데이터를 추가하세요'라고 하거나, 모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제 기간 중 사놓은 실험 용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본인 연구비를 사용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과제가 끝난 후 과제 인건비를 사용하여 학생이 인턴을 했다'라고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논문 마지막 부분에 과제번호를 달지 않았다'라면 이것 또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과제 종료 후 해당 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적자면....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교수들은 나서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전 얼굴도 보지 못한 교수 조카나, 제 논문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등 다양하게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쪽의 일상적인 어두운 모습 중 일부분에 불과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과니 봐줘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 포닥들이나 학생들이 이런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그러면서도 (갑을병정 중) 정에 해당하는 위치기에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갖출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방법론적인 것만 놓고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는 결론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팩트 체크는 필요합니다)
요약
1. 1저자는 가능하다. 대신 전제조건들이 조금 있어서 확인은 해보아야 한다.
2. IRB 승인은 문제가 없다.
3. 샘플링도 직접하지 않는 않고 진행되는것이 맞다.
4. 지원과제의 인건비를 사후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과제 종료 후의 후속연구와 논문은 정부에서 허가되어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